안전보건공단은 4월 말까지 관계기관의 협조로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지원에 나서 현장 기술지도 및 재해사례전파, 예방수칙준수,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응급조치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발생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등 사망사고 발생 사업주에 대한 행·사법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경우, 임업 현장에서의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과 안전교육 실시의무 위반으로 15년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며, “사업주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는 작업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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