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세원·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가택 수색, 형사고발도
신고 포상 금액은 최고 3000만 원이며, 내년부터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포상금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됐으나 이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현재까지 포상금 지급 사례는 없다.
신고대상은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이다
구체적인 유형은 건축물 미등기 전매, 건축 공사비 과소신고,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아 환급받는 경우, 그리고 체납자의 제3자 명의 예금계좌나 현금, 주식,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 등 은닉 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신고방법은 재산사항이 기록된 장부, 예금계좌 등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지방세 탈세정보를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징수금액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함께 시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안방까지 찾아가서 은닉재산을 압수·수색하고, 체납처분 면탈자에 대해서는 범칙자로서 형사고발을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체납자와 그 가족, 그리고 이웃 등을 상대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조사가 마무리 되는 오는 5월께에 가택수색 등 조치를 단행해 보관 중인 현금과 외화, 유가증권, 귀금속 및 고가의 예술품 등을 압류·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체납처분 외에 신규 채권을 발굴하고 부동산·차량 공매 확대와 더불어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관허사업제한 강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해 성실납세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
온요양병원 입원 무연고자, 의료복지 덕에 수감 모면 병원요양
온라인 기사 ( 2024.12.15 10:57 )
-
[기장군] 정종복 군수 “‘KTX-이음 기장역 정차 유치’ 끝난 것 아냐”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4 00:03 )
-
[부산시] ‘해양 싱크탱크 정책협력 네트워크’ 출범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4 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