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화 교수.
정덕화 교수는 제3기에 이어 제4기 회장에도 선출돼 민간위원협의회장을 연임하게 됐다. 첫 연임 회장으로 임기는 2년이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광우병 파동 이후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식품안전 업무를 종합·조정하기 위해 입법된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에 의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2008년 12월 설치됐다.
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 농림축산부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9명, 민간위원 10명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주체인 민간위원협의회는 식품 안전 정책과 관련해 기본계획을 각 부처로부터 받아 최종 방향을 결정한다.
또 부처 간 주요정책을 조율하고 해마다 현장점검을 통해 부처별 업무를 평가한다.
아울러 정부 조직 간에 식품안전정책이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정교수는 HACCP(식품안전관리제도)와 GAP(농산물안전관리제도)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HACCP을 포함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할 때 설립추진위원장, 임시대표이사 및 원장을 맡아 인증원을 성공적으로 발족시켰다.
학술 업무와 관련한 활동으로는 한국 곰팡이독소연구회 회장, 한국 식중독세균연구회 회장,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장을 맡는 등 주로 식품위생안전성 관련 분야에 전념해 왔다.
정부와 관련한 활동으로는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위원장 및 농림과학기술위원회 안전·유통전문 위원장, (사)전국GAP연합회 회장,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을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05년 5월에는 식품안전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대학 내에서도 농식품안전성센터장, 공동실험실습관장 및 대학원장을 역임하면서 대학 구성원의 연구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해오고 있다.
정덕화 교수는 “HACCP과 GAP 등 농산물 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경상대학교가 주도하게 됐다. 평생 동안 연구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식품 안전에 이바지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