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간 관련 사고는 고소작업대 5건, 이동식 크레인 2건 등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해 모두 7명이 사망했다.
고소작업대는 근로자가 승·하강 하는 작업대에 탑승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기 위한 장치이며, 이동식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이동하는 장치다.
고소작업대는 2미터 이상의 높은 위치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자의 끼임사고나 추락사고, 전복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높은 곳에서의 전기작업 시 감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이동식 크레인은 중량물에 의한 충돌이나 전복사고의 위험이 크다.
이처럼 고소작업대와 이동식크레인은 높은 곳에서의 작업과 기계장치로 인해 사고발생시 사망 등의 중대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공단은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고소작업대와 이동식크레인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호장치 설치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방호장치 설치에 대한 비용지원은 사업장에서 고소작업대나 이동식크레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소요비용을 설비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비율은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되며,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지원대상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으로,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이다.
지원되는 방호장치는 차량의 전도를 방지하는 ‘아웃트리거 감지센서’, ‘붐대’ 절단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각도센서’와 ‘길이센서’를 비롯해 중량물 ‘과부하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이다.
방호장치 설치비용 지원신청은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신청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사업장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해당 사업장이 방호장치를 설치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한다.
공단은 방호장치 지원과 함께 고소작업대 관련 건설업체와 임대업체를 대상으로 재해예방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특별안전교육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높은 곳에서의 작업을 위한 기계기구는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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