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도매시장‧마트‧재래시장 유통 봄나물 94건 중 냉이 1건 부적합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이 봄나물류 출하 시기를 맞아 봄나물 잔류농약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냉이 1건만 농약 잔류량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적합했다.
이 중 냉이 1건에서 엔도설판이 4.8㎎/㎏(기준인 0.1 ㎎/㎏ 이하) 검출됐다.
시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으로 판정된 냉이는 32㎏ 출하 전량을 경매 이전에 압류·폐기처분해 유통되지 않았으며, 생산자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냉이에서 검출된 엔도설판은 야채와 과일 재배 시 사용하는 토양, 채소 등의 해충 구제용 유기염소계 살충제로, 국내에서는 농약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산과 사용이 이미 금지됐다.
이밖에도 보리순, 달래, 쑥 등 93건의 봄나물류 잔류 농약 검사 결과, 돌나물 1건에서 보스칼리드가 미량 검출돼 잔류허용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나머지 92건에서는 잔류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3월말까지 서부·각화농산물도매시장과 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봄나물류 94건을 수거해 231개 항목을 검사했다.
조배식 농수산물검사소장은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성분이 풍부하고 계절별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계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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