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산ㆍ수입 쌀 혼합 유통 및 판매 금지
올해 7월부터 양곡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유통․판매금지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금지 등 수입쌀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aT는 이번 교육에서 부정유통방지 강화 대책, 수입쌀의 원산지 표시기준 및 방법, 원산지 표시 위반자 처벌 및 2015년 중점 단속 계획 등에 대한 교육을 중점 실시할 예정이다.
aT는 원활한 원산지 단속 지원을 위해 공매업체에 판매 관리대장 작성과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매 낙찰결과와 비축기지의 수입쌀 출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작년 8월 발족된 ‘aT 농산물 유통관리단’을 통해 현장 중심의 수입쌀 부정유통방지와 원산지 표시의무 사항을 계도하고 있다.
aT 식량관리처 김권형 미곡부장은 “하반기에도 공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수입쌀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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