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976년도에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유지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를 제정하고, 농수산물유통의 중추적 역할과 유통개혁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의거 국민들의 혈세인 국·도·지방비를 들여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시 등 수도권 인접도시 전국 16곳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했고 농협이 수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한 곳에 시설비로만 대략 800억여 원(토지비 제외)이 들어가 줄잡아 1조 원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수산유통센터들의 현 운영 실태는 농어업축산인들을 위하는 관련 법률에 의거 설치된 것을 핑계로 대형 유통점으로 변칙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대형마트처럼 공산품을 대거 판매하는데 열중하는 모습인 데다 다른 대형유통점이 갖는 의무휴일제도 비켜가는 편법 운영도 이뤄지고 있다.
이를 두고 농어업축산인과 도시민들을 위한 거래보호를 핑계로 농협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대표 이우복)의 경우 농안법에 의해 국도비 712억여 원을 들여 부지면적 8만 6307㎡(2만 6108평)에 건물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만 1607㎡(1만 2586평)로 유통센터를 설립한 뒤 농협이 2003년부터 수탁운영을 해 오고 있다. 당초 주요시설로 지하1층은 직판장 소포장 가공실 및 사무실이, 지상1층은 식자재매장, 청과 배송장 등이 각각 들어서게 되어 있으나 1층에는 각종 공산품이 진열 판매되고 있다.
유통센터 관계자는 “우리는 농협중앙회 마케팅지원부의 지침에 의거 판매를 하는 지점으로 년 매출은 2250억 원에 불과하고 수원시에 년간 12억여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농어민들을 위한 농안법 규정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수원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만 하고 있고 세부운영에 대한 구체적 사안은 지침에 의거 움직이므로 지점에서는 달리 개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수산 종사자와 소비자 간의 원활한 연결의 장이 되어야만 한다는 지적 속에 전국 16곳에 설립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영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해 보인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