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운데)가 6일 ‘경기도 생활임금조례 개정안 합의’ 기자회견에서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삼 대표의원(왼쪽 두 번째)과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의원(오른쪽 두번째)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요신문]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까지로 생활임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 연정(聯政) 실행위원회는 6일 경기도청에서 ‘제6차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를 가지고 생활임금 지급 대상을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7∼13일 열리는 도의회 제29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생활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직접고용 근로자는 300여 명으로 추산되며,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올 하반기부터 생활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임금은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도 포함한 임금으로, 시급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저 임금 시급의 122%인 6천810원이다.
경기도는 지난달부터 道 소속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 401명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가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임금의 시급은 최저임금 시급(5천580원)의 122% 수준인 6천81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42만3천원(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월 11만1천∼24만5천원의 임금 상승효과가 있다.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는 “생활임금을 장려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고용안정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며, 경기연정의 정신을 담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