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시에 따르면 단지 내 차도율을 15%에서 35%, 건축물 인동거리를 높이의 1.0배에서 0.8배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심의기준을 250%에서 275%로 완화하고 노외주차장 건설의무를 폐지하는 등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침체에서 벗어날 기미가 안보여 이번에는 규제 철폐 차원에서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체 건설 세대수의 17%를 건설하도록 했으나 인천시의 주도적인 법령개정 건의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1월과 3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고시를 변경해 5월 29일부터는 15%이하에서 0%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해 운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0%로 고시하기로 했다.
인천시에는 지금까지 임대주택이 48개 단지에 5만1886세대가 건설됐으며 이 중 민간주택은 사원임대아파트 2개 단지를 포함해 3개 단지 1209 세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LH와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에서 건설한 것이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건설은 앞으로도 공공에서 건설을 주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0%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한다고 해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건설의무 비율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0%로 고시하지만 재개발 임대주택을 아주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니며 구역에 따라 세입자나 기존 주민의 임대주택 입주 수요를 검토해 정비계획 수립 시 5%까지 건설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구청장이 그 수요를 철저히 검토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인천에서 준공된 도화2구역, 산곡1구역, 부평5구역의 사례를 보면 당해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는 건설 세대수의 0.86%로 재개발 임대주택은 공공에서 건설하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주택과는 달리 서민들이 입주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유형의 임대주택은 아니다.
이종호 주거환경정책과장은 “재개발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공에 시중가의 60% ~ 70% 정도의 가격으로 인계해야 하는 제도였는데 앞으로는 재개발 조합이 손해 보는 형태가 아닌 이익이 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전환돼야 할 것인 만큼 이를 위해 중앙 정부와 함께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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