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립미술관 문화광장오산
법률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업무는 내부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장은 인허가나 단속업무 등 공권력 집행행위이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 내지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업무를 제외한 단순 사무의 경우에는 법률과 조례로 정해 민간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시설 운영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시설)로서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현행 오산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할 때에는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 기준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하며,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위ㆍ수탁사실 및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와 별도로 행정자치부 예산실무 지침 또한 민간위탁의 방식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위탁 대상사무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적격자를 공모한 후 엄정한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예산을 수반한 각종 계약행위에 있어 제반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산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사전 동의 생략에 이어 수탁기관 공모, 심의위원회 구성, 최종적으로 수탁기관 선정 등의 절차를 모두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명철 시의원은 “최근 시 집행부가 자초한 절차상 하자는 각자의 신분과 위치에서 제대로 일을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