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 당정협의>
[일요신문] 정부와 새누리당은 7일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14년 연말정산 분석 결과 점검과, ’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중·저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는 새누리당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 강석훈 기재위 정조위원장,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등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형환 1차관, 세제실장, 기획조정실장, 조세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거의 모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나 예외적으로 세부담 증가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2만 7천명의 경우에도 세부담 증가액의 90%는 해소하고 대부분 1만원 이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구체적인 사례와 해소가 어려운 이유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상세히 설명하기로 했다.
또한, 급여 5,500~7,000만원 구간도 금번 보완대책에 따른 혜택을 받아 평균 2만1천원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전히 세부담이 증가한 63만명에 대해서는 그 유형과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들께 잘 설명하도록 정부 측에 당부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사항은 지난 1월 21일 당정협의시 추진하기로 한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1명당 30만원), 연금세액공제 확대(공제율 12→15%, 급여 5,500만원 이하자), 표준세액공제 인상(12→13만원) 등 보완대책의 내용과 급여 2,500~4,000만원 구간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보완대책으로 근로소득공제도 확대키로 하였다.
이밖에 이번 보완대책이 금년부터 소급적용되어 근로자분들게 환급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원유철 정책위원회 의장은 “‘13년 세법개정으로 일부지만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었음을 국민들께 사전에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했던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보완 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원활하게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