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성매매, 성희롱, 재산등록 불성실,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성폭력 및 부정청탁 공무원 징계양정을 대폭 강화했다.
또 ‘안전점검 허위보고와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에 관한 세부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고위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책결정 사항과 관련한 문책인 경우 최고 감독자부터 징계토록 했다.
아울러 규제개혁 등 국정과제와 구의 역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때 정상 참작하도록 했다. 이 밖에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당연 징계의결을, ‘혐의 없음’에 대해서도 징계사유 유무를 조사한 뒤 징계의결을 요구토록 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공직사회 스스로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들고자 공무원 징계규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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