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거제·함안 등 12개 시군 직접 찾아
지난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찾아가는 이동법률서비스(law119)는 바쁜 생업과 열악한 환경 등으로 법률전문가를 접하기 어려운 법률소외지역의 도민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다.
올해는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도 법무담당관실 고준석 송무담당이 직접 대상지를 찾아 생활법률 교육 및 상담으로 법률고충을 해결해 주게 된다.
거제, 고성 등 어촌마을부터 함안, 의령 등 농촌지역까지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지 않는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법률고충이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첫 이동법률서비스는 9일 거제시 수협 대회의실에서 어촌마을 지도자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채권·채무 등 민사사건에서부터 이혼 문제와 같은 가사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뤄진다.
경남도 이광옥 법무담당관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률로부터 소외된 지역에 찾아가는 이동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찾아가는 이동법률서비스 외에도 2008년부터 권역별로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해 동부권(김해시청), 서부권(진주시청), 중부권(경남도청)에 12명의 변호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해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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