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도는 지난 달 도내 대규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3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벌여 12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해빙기에 대비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무허가 시설 설치, 방지시설 고장·방치 운영 등 사업장 환경관리 적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위반 업체에 대해 각각 사법기관 고발, 폐쇄명령, 사용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12개 적발 업체 가운데 화성시 소재 대영포장(주)은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적발돼 폐쇄명령을 받게 됐다. 이천시 소재 ㈜금비도 같은 위반으로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
김포시 소재 ㈜이건그린텍은 폐목재 소각로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가 사용중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폐수처리공정 등 변경신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업체 9개소에는 각각 경고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 환경안전관리과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처리사업장은 대형 환경오염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오래된 시설의 경우 적극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라며 “일부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개선조차도 외면하고 있어 적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정기 지도점검을 비롯해 기획점검을 통해 측정기기 조작, 특정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미측정 등의 환경오염 사범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