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본관 앞 미술관(문화공장) 1층에 소재한 이 커피숍은 재단이 출범 초기인 지난 2012년 연말부터 영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재단은 커피를 포함한 식음료 판매로 연 2~3천만원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임시직 바리스타가 1명 채용돼 상주하고 있다.
문제는 재단에서 공공, 공용목적이 아님에도 수년간에 걸쳐 자체 수익사업을 해오면서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실이다.
오산문화재단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영업 중인 커피숍
이에 대해 자영업을 하면서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A모씨는 “오산시가 설립한 재단법인이 관련법을 어기면서까지 영업을 해 온 것에 대해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며 “사용료 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 즉시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과 오산시 조례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면 오산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외적으로 시 출연기관인 재단의 경우 전시나 공연 등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이 가능하나, 자체 수익사업인 커피숍 영업은 공익적 목적사업과 전혀 무관하기에 주무관청인 오산시의 적법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