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는 어제 오후 경기도 인재개발원 세미나실에서 2015년 제2차 경기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농정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2016년도 국비예산안, 경기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조치로 주변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주거용지 확보를 위한 계획적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에는 전철이나 버스터미널,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지역 중 가장 넓은 곳은 화성시 장안지구로 8만5000㎡ 규모다.
또 평택시 2만5000㎡, 김포시 8000㎡, 양주시 2만4000㎡, 광주시 4000㎡, 이천시 1000㎡, 양평군 1만9000㎡, 연천군 1만7000㎡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다.
한편, 농정심의회는 도가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할 총 91개 사업 5364억 원의 국비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가 제출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내년도 국비예산액을 편성한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