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광주시, 전남도 등 3개 호남권 광역지자체와 한빛원자력본부는 10일 영광 한빛원전에서 ‘한빛원전 호남권광역협의회’ 구성과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호 신뢰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도민의 공동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와 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설치·운영하기는 호남권이 처음이다. <전북도 제공>
[일요신문]전북도와 광주시, 전남도 등 3개 호남권 광역지자체와 한빛원자력본부는 10일 영광 한빛원전에서 ‘한빛원전 호남권광역협의회’ 구성과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호 신뢰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도민의 공동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와 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설치·운영하기는 호남권이 처음이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한빛원전 호남권광역협의회’를 설치, 운영해 시·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 대책을 마련, 신속한 상황 파악과 대응을 위해 원전 운전상황 및 환경방사선량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또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빛원전 방사능 방재협의회’ 기구 등에 광주시도 참여하는 등 방사능 재난에 공동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방재교육 및 훈련에도 공동 참여키로 했다.
앞으로 협약 참여 기관은 신뢰협약이 한빛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세부 규약을 만들어 추진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 도민들은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방사능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전북도의 면적과 대상 인구 증가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배분 비율의 재정립이 필요한 만큼 당사자인 한수원에서 재원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빛원전은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단체 간 유기적인 상생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30km 인접 면단위까지 비상계획구역으로 재설정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