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4·29 재보선 광주 서구을 후보인 천정배 무소속 의원을 공개지지한 김 시의원과 김·이 구의원을 제명처리키로 결정했다.
윤리심판원 간사 민홍철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타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행위는 명백한 해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당규 143조에 의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3인에 대해 제명키로 했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들이 지난 4일 천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지지활동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