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음식점과 PC방, 커피숍 등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4만4천여 곳이다.
도는 특히 이 기간 음식점과 커피숍 등지에서의 흡연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적발된 위반 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금연구역에서 신종담배인 ‘전자담배’에 대한 지도,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을 흡입하는 도구로 유해성이 알려져 국내에서는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도는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한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직장인을 위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여성과 학교 밖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금연캠프 등 다양한 금연시책을 추진한다.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과 함께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올 3월말 현재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장소 금연구역 합동.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50건을 적발,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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