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오산시가 출범 초기부터 재단에 위탁한 업무의 절차상 하자, 공유재산관리 및 이사회 심의의결 부적정, 위.수탁계약 당사자의 법적지위성, 위법한 조례.정관의 전면 재개정 등을 지적하면서 지자체와 출연기관간의 큰 틀의 방향성 제고 및 법적안정성 담보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금년으로 출범 3년차를 맞은 재단은 그동안 지역 축제나 오산시가 위탁한 시설물 관리 운영에만 치우쳐 그 정체성에 의문을 자초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는 조례와 재단의 정관상 본연의 목적사업인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문화예술 창작.보급.지원, 정책개발 지원 및 시행에 있어서는 전무한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자존감은 물론, 소외감과 볼멘 소리는 늘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 오곤 했다.
특히 매년 시민의 혈세로 수십억원을 쏟아 부으면서도 경영수지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세수 증대는 요원한 채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행정경영 현실에서 오산시의 최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재단은 위법부당한 행정은 일상화 되고 있고, 경영수지 개선 노력은 뒤로 한 채 현실에 안주하면서 타성에 젖은 듯한 행태를 보여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공론이다.
오산시의회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다음 임시회와 정례회를 통해 시의회 차원에서 재단의 최고 책임자를 상대로 사실 확인 검증 및 책임 소재 등을 엄중히 따져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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