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시의원
과태료 금액도 총 1583만원 중 773만원으로 전체 부과금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시 관리공원 중 22개를 금연공원으로 지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가족단위로 휴식을 취하는 공원에서 빈번하게 흡연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공원에 금연구역 팻말과 안내문구 등을 늘리고 일시적 단속보다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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