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 서초구.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표지판, 형식과 규격이 서울시 표준디자인에 맞지 않는 표지판이 이번 정비 대상이다.
사설안내표지판은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해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표준디자인에 따르면 사설안내표지는 가로 800mm, 세로 170mm 크기로 정해져있고 기존 가로등이나 전용지주의 2.5m에 설치되며 안내표지에는 서울시가 개발한‘서울색’과‘서울 남산체 볼드’가 적용된다. 표지내용도 시설이름, 거리, 방향표시, 픽토그램(그림문자)등으로 한정된다.
‘허가 표지판’의 경우에는 한·영·중·일 4개 언어가 표기된 표지판으로 교체를 유도하고 훼손·노후 표지판은 신규표지로 재설치하며 분산된 안내표지판의 기둥을 하나로 통합할 예정이다.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은 자진정비 계고 후 미이행시에는 행정처분(과태료,변상금 등)을 하게 된다.
조은희 구청장은“그동안 난립했던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를 통해 도시환경 개선 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과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까지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