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육군측은 이 모임의 실체를 부인하고 있다. 괴문서가 발견된 직후 국방부는 “육사 동기회는 34기와 35기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령연합회는 실체가 없는 조직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 발생 당시 군 일각에서는 장성인사에 불만을 가진 일부 육사 출신 장교들이 작성했을 가능성과 함께 작성자 명단이 돌기도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말 괴문서에 대한 조사와 관련, “그동안 관련자 통화내역 조회, 진급인사 불만에 대한 평소의 행적 등을 토대로 육사 출신 중 금년도 진급에서 탈락한 사람이 주도하고 인사 내용을 잘 아는 1~2명이 괴문서 작성을 도와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혐의자를 5~6명선으로 압축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괴문서 내용의 구체적인 진위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인 조사결과나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소환조사는 하지 않고 수사관을 계룡대 등지로 보내 조사를 했으나 대상자들이 모두 진급탈락에 대한 불평은 했지만 괴문서 살포는 하지 않았다”며 “수사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월30일 <일요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괴문서 내용의 진위 여부는 국방부 합동조사단에서 계속 조사하고 있다. 수사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밝혀진 바와 같이 괴문서의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군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와도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특히 인사검증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조사결과는 육군중앙수사단의 조사결과보다 괴문서와 더 가까워 보였다.
군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알려진 것보다 괴문서의 내용은 상당히 사실에 근접해 있다. 소문만 듣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작성자는 군 수사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이거나 수사에 직접관계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피력했다.
한편 괴문서에 실명이 거론된 I준장은 “괴문서에 내 이름과 함께 음해성 내용이 거론돼 명예가 실추됐다”며 지난해 11월 말 군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I준장은 고소장에서 “정당한 심사절차를 밟아 진급했는데도 마치 상관에게 청탁해 진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이 유포돼 군인으로서 견디기 힘들 정도의 모욕을 당한 만큼 반드시 살포자를 색출해 엄단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괴문서를 작성한 주체, 그리고 자료의 입수 경위를 둘러싼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
[단독] HID 지휘 체계 무력화…정보사 비상계엄 사전준비 정황들
온라인 기사 ( 2024.12.13 17:05 )
-
[단독] '비선' 방증? 윤석열 대통령 12·3 계엄선포 담화문 '서류봉투' 미스터리
온라인 기사 ( 2024.12.13 15:21 )
-
김건희가 직접 증인으로…‘코바나’ 사무실 입주사 대표 가족-최은순 소송 판결문 입수
온라인 기사 ( 2024.12.12 1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