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의 함정’이라는 내용으로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면.
4월 16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김기영(55·새누리당) 강릉시의원을 비롯해 사위등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의 친형(68), 김 의원의 선거구 주민 박 아무개(63)씨와 김 아무개(68) 이장에게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의 친형에게는 사회봉사 200시간을 추가로 선고했다.
판결에 앞서 지난해 11월 옥계면에서 요양원에 있는 사람을 대신해 거소투표를 신청하고 대리투표를 한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주민 13명이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1명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라 여파는 더 컸다.
이 두 건의 부정선거로 후보자와 사무장, 인척은 물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마을이장, 번영회 관계자 등 17명이 사법부의 심판을 받았다.
이에 시민단체는 시의원 사퇴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릉시민행동은 4월 17일 강릉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생명이 끝나 더 이상 주민을 대표할 수 없어 제대로 시정을 감시하거나 견제할 수가 없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원석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