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란 시차출근제, 재택근무, 스마트워크센터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감축에 기여해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제도다.
구는 유연근무제에 참여하는 기업체에 교통 혼잡완화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20%까지 경감해 주고 있다.
1000㎡ 이상 시설물 중 종사자의 30% 이상이 출근시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 나도록 출근시간을 조정해 유연근무제에 참여하면 혜택을 준다. 단, 종사자가 100명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오전 7시 이전 및 정오(12시)이후 출근하는 것과 3교대 근무운영 등에 의한 출근시간 조정은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2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는 유연근무제에 관내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구 행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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