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남항, 북항, 연안항 등 인천항 전체 배후부지로, 입주업체들의 항만시설 무단전대, 불법 건축물 설치 및 폐기물 투기 행위 등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이 기간 중 항만배후부지 입주사들의 항만시설 무단전대 자진신고도 받을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무단전대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여부를 판단해 임대계약 해지 및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
물류사업팀 유영민 실장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부지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해 인천항 배후부지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전대 자진신고는 인천항만공사 물류사업팀(032-890-8244)으로 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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