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알뜰폰 구매와 관련해 피해 시민의 60%가 60세 이상 노인으로 알뜰폰 개통시 주의가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알뜰폰 구매시 사업자 상호를 꼭 확인하고, 전화권유, 인터넷 등 판매자 확인이 곤란한 곳 보다는 대리점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화권유 등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수령, 설명과 다른 경우 이의제기해 계약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구입의사가 없다면 단말기 등을 사용하지 말고 즉시 해당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 통화품질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에 이의제기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르신의 경우는 전화권유 판매에 취약해 피해를 당하기 쉬워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며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도 대리점 및 하부 판매점에서 판매한 건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책임지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