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허성곤)은 오는 6월 2일 개최되는 제14회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에 앞서 전국 경제자유구역청 해당 과·팀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7일 구역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사진>
번 실무협의회에서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및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입주기업 지원시설을 위한 국비 지원, ‘의료관광호텔업’ 조세감면 대상 업종 추가 건의 등 토론을 거쳐 청장협의회에 상정할 총 9건의 대정부 공동건의 안건을 확정했다.
허성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날 총 9건의 건의사항 중 5건이 부산진해청에서 제출된 것으로 이는 평소 ‘찾아가는 외투기업’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입주기업 애로 사항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유인을 위해 투자자 입장에서 각종 규제 및 제도개선을 고민해 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 청장은 경제자유구역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도청으로서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나 외자유치를 위한 유인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청 간 업무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해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보다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협의체다.
그동안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이 1년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13회를 개최했다.
134건의 제도 및 규제 개선에 대한 건의를 실시, 60건에 대해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