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남시
[일요신문] 세명대 하남캠퍼스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이 2013년 7월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반환 공여구역이나 그 주변 지역에 전국 모든 대학의 이전 또는 증설을 허용하던 것을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으로 한정하고 있다.
세명대는 충북 제천시에 본교를 두고 있다.
그러자 이교범 하남시장과 백남홍·조성윤 대학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 이현재 국회의원, 문학진 새정치민주연합 지역위원장 등은 7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안 입법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낙후된 공여지 주변지역 발전저해와 새로운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초 제정된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부당성도 지적했다.
이들은 앞으로 개정법률 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전방위로 대처하는 한편, 안행부·교육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와의 실무접촉 회의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당초 그린벨트지역인 하산곡동 일원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24만1104㎡ 부지에 세명대 하남캠퍼스를 유치할 계획이었다.
이성환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