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5.15, 약국 무자격자 조제·판매 행위 등
최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 약사법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고 의약품취급자 준수사항 미 이행으로 인한 약화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서다.
도는 시군과 함께 10개 반 2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교차 단속을 실시한다.
1일 조제건수가 많은 약국, 최근 위반업소, 민원발생 우려업소 등 210여 개소를 선정해 의약품 판매업소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약국관리 의무사항,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에 관한 사항, 약국의 명칭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특히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하며, 고의적인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가중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홍민희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앞으로 약사법 위반업소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강력하게 지도·점검하는 한편, 점검자 실명제를 실시해 점검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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