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면적률은 건축대상지의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면적 비율을 수치화한 것으로 자연.인공지반녹지, 벽면녹화, 수공간, 옥상녹화, 투수성 보도블록 등이 해당된다.
시는 2004년 생태면적률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 개발 전 사업계획수립 시 사업 유형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해 생태면적률을 확보토록 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일부 밀도 있는 개발이 이뤄져야 하는 지역에 대해선 단순 규제로 인식되고 관련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 생태면적률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생태면적률 확보가 쉽도록 녹지용적률 도입 ▲생태면적률 공간유형별 가중치 재정비 ▲사업 유형 및 용도지역.건축유형별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녹지용적률은 그동안 바닥면 포장유형 면적으로만 평면적으로 산정되어 왔던 기존 생태면적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제도 도입 당시 독일 등 외국 사례를 그대로 적용해 국내 현실에 다소 맞지 않는 13개 공간유형별 가중치는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다. 재정비된 가중치는 도시계획 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사업 유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성검토로 나뉘어 다르게 적용되는 생태면적률 기준을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태면적률은 과밀개발로 인한 도시열섬화 현상, 대기오염,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기준을 만들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물순환정책, 기후변화 등과 연계해 통합적인 친환경 생태도시가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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