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남시
[일요신문] 경기 하남시 대학유치위원회는 12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 입법저지를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성윤 대학유치위원장·이교범 하남시장·김승용 하남시의회 의장·이현재 국회의원 등은 이날 국회를 방문, 시민 4만3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이석현 국회 부의장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 등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조 위원장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전 하남시민과 지역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도 “개정 법률안이 낙후된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저해 및 지역 간 갈등 야기 등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경기도를 중심으로 타 지자체와도 공동 대응에 나서 해당 법률 개정을 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기습 통과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지방 소재 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완전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이들은 이에 반발, 지난 7일 시청 상황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은데 이어 9~10일 청원 서명을 받는 등 개정 반대 운동에 본격 나섰다.
하남시는 지난해 7월부터 그린벨트지역인 하산곡동 일원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24만1104㎡ 부지에 충북 제천시 세명대학교 하남캠퍼스 유치 계획을 추진해 왔다.
이성환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