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관련 부서장, 서울시의회 의원, 사립학교 교사, 사립학교 학부모, 교육관련 단체 대표, 변호사 등이 참여해 사립학교의 종합적인 지원책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시급한 사안들에 대해 해당 단위학교별 소위원회를 둬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 학생들의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또한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문제가 교육청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서울시의회에 ‘사립학교 발전 소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토록 제안키로 했다.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숭실고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도 내놓았다. 숭실고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교장이 없는 상태다. 지난해부터는 교감까지 없어 학교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나타난 현상으로 시교육청은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숭실고 정상화를 위한 ‘민.관.학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이사회 및 학교법인 측과 협의해 정상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학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종합감사를 거쳐 임시이사를 파견할 예정이다.
사립학교 비리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의 보호 방안도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 구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월 평균 봉급액을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여기에 합법적 절차를 거쳐 공립특채가 가능한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아주 극히 일부 사립학교들이 전체 사립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전체 사립학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비리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수의 건실한 사립학교들이 건학정신에 맞게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진명여고에 대한 민원감사 결과도 발표했다.
진명여고는 ▲교육과정 편성 업무 부당처리 ▲행정실장 부당 해임으로 인한 법인회계 예산 낭비 ▲교과교실제 설계 용역 예산 낭비 ▲회계업무 처리.학교시설공사 업무처리.급식운영 부적정 ▲기간제 교사 채용업무 소홀 ▲불법찬조금 및 촌지 예방.지도업무 소홀 등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에 교장과 교감에 대한 징계와 구상권 행사 등을 요구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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