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수원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새정치민주연합,수원정)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박광온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기반시설로 도로, 학교, 공원, 하천 등 만이 규정되어있다.
이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보육기관)을 도시계획 수립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기반시설로 포함시킬 경우 국가적 차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상대적으로 더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맞벌이 부부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맞벌이 부모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돌봄 보육기관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한부모, 맞벌이 그리고 장애인 가정 자녀 등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출산, 육아, 가사 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중장년 여성을 아이돌보미 인력으로 양성해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국가적 차원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은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다”며, “저출산이 우리나라 최대 현안인 만큼 국가가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