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일부 법안만 본회의에 부의한 것에 대한 후소 조치 성격이다.
의원들은 “상임위나 법사위 위원장이 법률안 심사 및 본회의 상정을 지연할 목적으로 심사보고 또는 통보를 지연해도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 실정”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 또는 법사위에서 법률안 심사 완료 시 그 즉시 이를 본회의에 보고 또는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에서 의결된 것은 법사위로 자동 부의되고 (법사위서)의결된 것은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는 제도”라며 “요식 절차에 불과한 것들을 무기로 삼아 법안 처리를 발목잡는 그런 상태를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법사위원장도 법사위에서 의결 처리된 법안들을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는 절차를 속히 밟아야 한다”며 “모든 상임위에서 요식행위를 무기로 삼아 법안의 발목을 잡고, 이로인해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가 오면 야당과 법사위원장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엄중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은희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국회가 민생법안을 달랑 3개만 가결시킨 이유 중 하나가 법사위원장의 ‘몽니’ 때문”이라며 “이 위원장이 전자서명을 거부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