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제도 등 집중 홍보...설명회 및 거리캠페인 전개
특히 소규모 상가 임차인이 임차 및 퇴거 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석면조사를 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라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석면조사제도 내용을 보면 철거·해체 면적이 50㎡ 이상 건축물 해체하는 경우 작업 전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그 이하인 경우에는 철거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육안 조사를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일반석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기관석면조사 미실시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일반석면조사 미실시 시 300만원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런 가운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석면조사제도 홍보를 위해 이달 중 인테리어 업체 및 건축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업종 종사자가 법적 기준을 준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홍보물 게시 및 출근시간대 거리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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