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자신이 가입한 상조가 다른 회사로 이관되었다는 통지서와 함께 완납한 가입자들에게는 폐업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금을 받으라는 안내문이 발송되자 고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AS상조는 지난해 11월 1만 명 이상의 회원들을 A회사에 넘기고 5억 원 이상의 금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회사는 4월 10일자로 보낸 안내문을 통해 이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15일 후인 25일까지 연락을 달라고 통보했다. 만약 연락을 주지 않을 경우 동의로 간주해 자동이체 계좌에서 출금하겠다고 안내하고 실제로 약정된 날짜에 출금했다.
AS상조의 폐업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공제조합에 문의한 결과 공제조합에 등록된 내용이 자신이 가입한 사실과 달라 피해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적고, 타 업체로 이관 및 출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출금정지를 신청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AS상조 측 관계자들과 연락이 끊기자 영업활동을 했던 영업사원들과 피해자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전직 영업사원들은 자비부담으로 변호사를 선입해 검찰에 대표이사 등을 수사 의뢰한 상태다. 또한 옥천동 새벽시장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강릉AS상조피해자모임을 통해 피해자 보상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최원석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