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도내 주택건설사업자 지도·감독으로 내실화 기여
이번 조사는 주택건설업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마련됐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의 협조를 얻어 도내 448개 업체(2015. 5월 기준)의 등록기준(사무실, 자본금, 기술자) 미달과 변경신고 지연 등 주택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도는 이번 조사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의견제출 또는 청문절차를 거쳐 주택법에 따라 등록말소 등을 추진한다.
또 앞서 처분이 완료된 업체도 처분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올해 2월 지난해 위반업체 153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22개 업체는 서류 미제출 및 변경신고 지연으로 경고, 113개 업체는 서류 미제출(2차) 및 등록기준 미달, 지방세 체납 등으로 영업정지, 18개 업체는 영업정지 후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행정처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시 지도·감독으로 지역업체가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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