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뉴시스>가 보도한 ‘전지현과 소속사 싸이더스HQ 정훈탁 대표의 결혼설’ 기사는 이를 사실무근이라 밝힌 싸이더스HQ의 1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불러왔고, 이후 4개월가량 법정 다툼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25일 <뉴시스>가 사과문을 전격 게재하자 연예계에선 양측의 합의가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언론사와 연예인 소속사가 맞붙는 소송의 경우 중도에 합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끝까지 가서 원하는 것을 얻게 되더라도 양측 모두 손해 보는 싸움이 될 공산이 더 크기 때문이죠.
사실 모든 연예인 관련 보도에 대한 소송은 해당 기사의 오보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중도에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엔 양측 모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맺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연예인 관련 사건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대부분 반짝하고 끝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워낙 커다란 화제를 불러 모았던 기사였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이 계속됐고 이에 대한 기자들의 취재 열기도 대단했습니다. 사과문 게재를 두고 ‘오보임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한 기자의 접근에 <뉴시스> 측은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고 이 사실이 기사화되면서 다시 불거진 ‘오보 논란’은 합의 시도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연예관계자들은 앞으로 이런 소송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연예계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고 수많은 연예 관련 매체가 온 · 오프라인에서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하는 상황, 앞으로는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될 기사를 작성할 언론사나 이를 소송으로 대응할 연예기획사 모두 좀 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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