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공사 관계자는 매일 아침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근로자의 이름, 공정파트를 구체적으로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7대 중점과제는 ▲사전 등록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대금 e바로 시스템 사용률 제고로 하도급대금 체불 근절 ▲상습 체불업체 삼진아웃제 실시 ▲민간공사까지 하도급 부조리 해결 ▲하도급 및 공사품질 관리 강화 ▲하도급 감독관제 도입 검토 ▲특별사법경찰이 불법하도급 감시 등이다.
우선 시는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스스템을 통해 실제 투입된 인력과 시스템상 등록된 인력이 맞는지 즉시 서울시내 공사현장에 적용해 관리할 예정이다. 8월에는 건설현장 전자인력 관리시스템에 서울 공사 현장 3곳을 시범운영해 건설인력 퇴직공제부금 신고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장 근로자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어 하도급 대금의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대금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는 대금 e바로 시스템을 올해 안에 서울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시스템 강제의무대상이 아니었던 공사장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사용자 교육도 월 1회 실시하고 이행실태도 점검한다.
또한 상습 체불업체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다. 기존에 하도급 대금이나 자재.장비대금 체불이 해소되어 종결처리 되었거나 상습체불 위반시에도 시정명령 수준에 그쳤던 처분을 영업정지로 강화할 계획이다. 전화, 방문위주의 하도급 부조리 신고를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 서울시 민원통합창구인 ‘응답소’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 창을 추가했다. 신고자 익명 보장 등 개인정보 보호 및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는 공공이 발주하는 공사의 불법 하도급 개선만으로는 건설 현장 전바에 만연해 있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고 보고 민간공사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하도급 부조리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의 신고 범위를 올 7월부터 민간공사까지 확대, 운영한다.
하도급 및 공사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감리원과 공사감독이 시공 상세도대로 시공이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재시공 조치토록 해 부실시공은 원.하도급자 모두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또한 하도급업체의 공사 품질관리 및 불법 하도급을 이중 감시하는 원도급 업체 ‘하도급 감독관제’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하도급 업체당 1명씩 전담 관리.감독원을 배치해 공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불법 재하도급을 주지는 않았는지를 감시하게 된다.
이외에 불법 하도급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이 불법하도급을 감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고, 다단계 하도급 및 품떼기 등 건설업체의 오래된 관행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공정하도급 문화정착 및 상생협력’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현장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과 품떼기가 하루아침에 근절되지는 않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 해결할 수 있는 개선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실시할 계획”이라며 “임금체불과 같은 서민 근로자의 고통을 해소하고 공정.투명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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