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사진=성남시.이재명 시장>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공조직부터 납세의무 실천 확인에 나서 조세 정의를 선도하기로 하고 공무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던 지방세·세외수입 납세 완납 확인을 지난 20일부터 시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시 산하 7,100여 명으로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 출연기관·수탁기관·복지일자리·시립어린이집·복지회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모두 9,600여 명이 납세 완납 확인 대상이 됐다.
성남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표창 대상자로 선정되는 시민도 납세 완납 확인 대상이 돼 체납 없는 성남 만들기에 동참하게 된다.
이들은 매월 10일 성남시의 체납 여부 점검을 받아 세금을 제때 안 낸 경우 납부 안내장을 받게 된다. 체납한 세금을 안낼시 부동산, 차량, 급여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3+1원칙’에 따라 체납액 없는 청렴한 공직 문화를 만들겠다”며, “3+1 원칙인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 낭비 안 하고 ▲세금 탈루(체납) 막아서 (그 돈으로) 공공성을 확대하면 서민과 부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0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4회 사회복지관 전국대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무상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세금으로 하는 것이다”며, “이걸 공짜로 매도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한 목적이 숨겨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은 “부정비리 없이 불필요한 토목사업 등의 요소를 줄이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예산 탓하며 무상복지를 선택의 문제로 몰고 가는데 사실은 의지와 능력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불평등은 심화되고 급기야 중산층마저 무너지는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작동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