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조례는 정체된 정비사업의 출구전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인천시의회 김금용 의원 등 4명의 의원과 신은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해 제224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조례는 건축물의 높이, 층수, 연면적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사업시행인가 시 작성한다는 2009년 2월 개정 법령의 취지를 반영했다. 즉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 변경될 경우 이를 경미한 변경으로 정해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에 규정된 모호한 사용비용의 보조대상을 ‘추진위원회 자진해산’의 경우로 명확히 해 혼선을 방지하고자 했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사업성 악화로 장기간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해 주민 스스로 결정한 의견을 반영하거나 다양한 시책 추진 등의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 탄력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용도에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해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이종호 시 주거환경정책과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정체돼 있는 민간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재개발 시장 등 주택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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