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생기 정읍시장, 심민 임실군수,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날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에 서명하고 상수원구역 재조정에 합의했다.
3개 시·군의 이번 합의로 상류 20㎞까지 건축물의 신‧증축, 기업의 유치, 첨단산업단지의 조성 등 각종 규제를 받아 온 ‘규제영향지역’이 현재보다 51.6% (376㎢→194㎢) 수준으로 축소된다.
도와 시·군은 상수원구역 재조정 신청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상수원구역 재조정을 결정·공고하고, 연말께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수원규제에 묶여 경제활동 위축, 산단개발제한, 세수감소, 재산가치 하락 등의 애로를 겪어온 옥정호수역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지역상생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는 그간 경제활동 등에 제약을 받은 옥정호 수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낸 재조정 권고안을 3개 시·군이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옥정호는 1999년 전주시 등 평야지대의 수원확보가 곤란한 5개 시군(23만여명)에 1일 9만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99년 8월 12일 상수원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01년 용담댐 건설 이후 현재는 정읍시와 김제시 만이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김제시마저도 용담댐 상수원으로 편입돼 정읍시에만 생활용수가 공급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옥정호 주변지역 주민들은 상수원구역 지정이래 지금까지 15년 동안 건물신축, 토지이용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전북도는 이번 옥정호의 광역상수원 인접 시군간 협력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15년간의 ‘물싸움’이 해소됨으로써 지역의 상생발전에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를 계기로 지역발전과 생태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읍의 구절초 테마공원, 임실의 옥정호 물안개길, 순창의 섬진강 장군목을 거점으로 해 옥정호 ‘수변생태경관지역’을 육성할 계획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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