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시와 12개 자치구가 함께 실시하며, 공무원이 2인 1조로 팀을 이뤄 단속에 나선다.
시는 표시관리대상식품 중 두부류, 장류, 면류 등 콩이나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제조업소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음식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순두부, 콩국물 등에 대해서도 수거, 검사를 시행한다.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관리대상 원료는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등 5개 농산물로,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콩, 옥수수로 한정되고 있다.
현행법상 표시관리대상 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에 해단한다는 사실, 유전자변형식품을 포함하거나 또는 포함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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