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남시
[일요신문]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교범 하남시장이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저지에 함께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 시장은 29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남 지사와 만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 저지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남 지사는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도내 대학유치 노력이 무산된다”며 “법 개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 일 것”이라고 화답했다.
남 지사는 앞서 지난 6일 열린 ‘경기도·새누리당 당정협의회’에 참석, “미군공역구역법 개정안은 수도권규제합리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국회에 대안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하남시도 지난 12일 시민 4만3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개정안 반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면담은 이 시장의 요청으로 이뤄져 30분가량 진행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미군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전국 모든 대학의 이전 또는 증설을 허용하던 것을 ‘수도권 내 대학’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간 하남시가 추진해 온 세명대(충북 제천시)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시는 이를 막기 위해 법 개정 반대운동을 지속하는 한편, 세명대 유치 부지인 미군 공여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검토에도 착수했다.
이성환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