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경기도 내 52개교가 휴업을 결정했다.
[일요신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2명이 사망한데 이어 첫 번째 사망자가 치료를 받던 병원 소재지를 중심으로 경기도내 4개지역, 52개교가 학생의 출입을 막는다. 전날 교육부가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한 평택의 한 초교에 대한 언론발표에서 휴교령은 없을 것이라고 한지 단 하루만의 조치라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아닌 학교장과 학부모들이 내린 결정이어서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아쉽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일(4시30분 현재) 경기도내 4개지역의 52곳의 유치원, 초, 중, 고교가 이번 주까지 휴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화성시 33개, 평택 14개, 용인 4개, 수원 1개교이며, 휴교하는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메르스 첫 번째 환자와 접촉한 S(58·여)씨가 숨진 병원 소재지 인근 초등학교 교장 협의회가 이날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5일까지 휴업하는 것에 합의해 이뤄졌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비상시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이 판단해 임시 휴업하는 것을 말하며, 교육당국이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장에게 휴업명령을 내리는 휴교와는 다른 조치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는 5일까지 휴업한 뒤 상황을 주시한 뒤 휴업 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확진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임시회의를 통해 휴업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휴업을 결정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교육부는 평택의 한 초등학생이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여 해당학교가 휴교령을 검토한다는 의견에 해당 평택 초등생은 검진결과 음성으로 확정 판정됐으며 현재까지 휴교령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정책조정수석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메르스 관련 긴급 대책반(반장 정책조정수석, 고용복지수석)’을 편성, 메르스 관련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대책반에서는 보건복지부(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국민안전처(비상상황관리반) 등 관련부처의 상황대책반 채널을 가동해 필요한 긴급대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메르스의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조치와 대책이 부실했다는 여론의 불만에 뒤늦게 마련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