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사진=경기도교육청>
[일요신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가가 무상교육 책임을 지방교육에 떠넘긴다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편성 거부를 선언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부족분 확보를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각 지방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도록 시행령 개정 방침을 정했다. 지난 5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언급되었으며, 29일에는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지방교육재정 현황 등 3개 분야 지표와 항목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를 평가해 우수 교육청에 차등적인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으로 지방행정과 지방교육을 통합하고 지방교육을 중앙정부에 종속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채 발행과 교원감축 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 17개 지방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는 올해 10조 원대로 이자만 1000억 원대에 이르는 등 전체 재정에서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8.7%에서 2015년 15~16%로 급증한 상태이다. 이는 지방교육재정을 크게 악화시킨다는 전망이다.
또한, 정부 교부금과 지방세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는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 같은 경직성 경비로 쓰이는 만큼, 교원 감축 등의 정부 지침이 당장에 지방재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는 구조적인 개선이나 대안 없이 교육인원만 줄이는 것은 예상치 못한 비용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교육환경 개선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한 우려마저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2014년 12월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교육자치·지방자치의 연계·통합안’을 발표하고 지난 1월 26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손질을 언급한 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직선제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이를 두고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당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방재정에 떠넘기고, 지방행정과 지방교육을 통합하고 지방교육을 중앙정부에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급기야 지난 29일 제주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것은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으로,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일 자신의 SNS에서 “시행령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누리과정이 대표적인 예. 지방교육재정 충당을 위한 교부금법의 범위를 넘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누리과정 경비를 보통교부금에서 부담한다라고 규정한 것이 정말 옳은 일입니까”라고 밝히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법적근거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