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보조율제도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보조사업별로 보조율을 정하는 기준이다. 정부나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 보조시 적용하는 기준은 있으나 기초지자체가 동 자치회관에 대해 보조하는 기준율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
서초구는 자치회관이 진정한 주민자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는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자치회관 자체 수입으로 소요경비를 충당해 운영이 가능토록 함을 목표로 하되 자치회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필요 예산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기존의 예산지원 방식이 자치회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초구는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동 자치회관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보조율 제도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서초구가 마련한 보조율제는 재정자립도를 지표로 하는 기준보조율(70%)과 분야별 재정지수를 포함한 차등보조율(30%)을 합산 또는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재정자립도는 자치회관 전체수입액에서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의존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중을 산출한 값이다. 차등보조율은 재정자립도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재정이 열악한 곳은 지원금이 높아지는 ‘보조의 역전현상’을 보완하고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등 4개 지표로 구성되는 자치회관 자구노력도를 반영한 값으로 이 두 가지 보조율을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서초구 내 18개 동 자치회관에 대해 재정자립도와 자구노력 여하에 따라 보조금 지급 보조율이 50%에서 100%까지 차등 적용돼 예산 절감과 자치회관 운영의 건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자치회관 기금(수입액) 적립이 자치회관의 자구노력이 아닌 구의 예산지원을 통해 형성되는 성격이 있음을 고려해 자치회관이 기금을 사용할 때 과다한 행사비 지출 등 자치회관 존립의 필수경비가 아닌 경우 지출을 억제토록 했으며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도 수강료 수입액 범위 내에서만 지출토록 해 비인기 프로그램이나 ‘예산 먹는 하마’ 사업은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서초구는 이번 자치회관 보조율제 시행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예산집행이 합리적으로 이뤄져 예산집행의 효과성과 적실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동 자치회관별 여건을 고려한 예산 재분배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박재원 주민행정과장은 “이번 자치회관 보조금 보조율제 시행을 통해 구민의 세금인 예산을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회관 스스로도 체질 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통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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