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학교장 판단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휴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확진 학생 및 교직원 발생시 학교장 판단 하에 자체 휴업을 결정하고 학생이나 교직원 가족 확진 환자 발생시에는 학교장 판단 하에 교직원 회의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 휴업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의심환자 발생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 판단 하에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오늘 오전 경기도교육청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확산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시 유의사항을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체험학습 시행 여부는 기존의 학부모 동의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책임 하에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저학년 학생, 신체 허약자, 호흡기 질환자, 면역력이 약한자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교장은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중에 메르스 환자 접촉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여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학교의 경우 체험학습 및 단체활동을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추후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경계’단계로 상향되거나 ‘관심’단계로 하향 될 경우 별도의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시달할 계획이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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