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 회의와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은 그간 제기된 학교급식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과 지난해 감사원이 제시한 학교급식 공급업체 선정방식 변경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의 부당보증으로 학교와 도, 시․군이 가압류 당하는 일이 벌어지자 업체 선정 방식과 관리방식을 바꿀 것을 도에 요구했다.
개선안은 ▲광역급식 체계구축과 ▲관내 농산물 비중확대 ▲안전농산물공급 ▲공급가격 적정성 확보 ▲공급업체 운영방식 개선 등 모두 5가지 분야다.
먼저 도는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설립될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해 공급되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구입경로가 단순해져 양질의 식재료를 학교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수산물·가공품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통합 전산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학부모에게도 학교급식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관계자는 “그동안 농식품유통과는 친환경농산물, 교육청은 가공식품 등 농산물 종류에 따라 지원 기관이 달라 행정력이 과다 소요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관리시스템을 통합하고 정보도 공개해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통합배경을 설명했다.
관내 농산물 비중확대를 위해서 도는 도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현재 다른 도에서 생산된 현미가 일부 관내 학교에 공급되고 있으나 2016년부터 경기미로만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1년부터 누적된 학교급식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월별 소요량에 맞춰 생산하도록 농가와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학교는 시기에 맞는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기도 자체 잔류농약 검사 건수를 확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서울·인천시에서 분석한 정보도 상호 공유토록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학교공급을 사전 차단한다. 학교에 공급되는 농산물의 가격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급가격 결정시 시장가격과 비교하여 공급가격을 조정하고 기상 이변 등으로 시장가격이 급등할 경우에 대비해 공급가격 안정화 자금을 운용, 공급가격 상승을 막기로 했다.
현재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급업체 운영방식은 계약기간을 2~3년으로 연장해 안정적 계약재배를 추진하기로 했다. 클레임 발생이 많은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물량 감축 등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송유면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경기도는 지난 2009년부터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과 축산물을 공급하는 등 질 좋은 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이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모두 해소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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